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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방법, 과태료)

by miingnote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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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 개요

  •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단, 보증금 및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해당되며,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신고 준비물

구분필요서류

 

필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선택 신분증 사본 (오프라인 신고 시)
추가 대리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3. 신고 방법

🔹 방법 ①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절차:
    1.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 신규/갱신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4.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방법 ②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 절차:
    1. 방문하여 신고서 양식 수령 또는 사전 작성
    2. 계약서 및 필요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접수

4. 신고 완료 후 확인

  •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나의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은 접수증 또는 문자 안내로 확인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부터 부과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단기 임대차 계약: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예: 출장, 발령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계약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Q: 지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공동명의 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공동명의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문의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588-0149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할 주민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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