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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miingnote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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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가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이고,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매월 30만 원 정부 지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군입대 특례자 군입대 예정자 또는 군 복무 중인 자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자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추가 지원
생계·의료수급 탈수급자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수령액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1,440만 원 + 이자
차상위 초과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
자활근로 참여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30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 최대 1,800만 원 + 이자
생계·의료수급 탈수급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30만 원 + 탈수급장려금(금액 상이) 최대 1,500만 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대상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월 3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10만 원) 1,680만 원 + 이자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매달 본인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가입 시작 시점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은 개설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적립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만기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지정된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본인 적립금 납부 내역은 은행 앱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분기별로 적립되며, 분기 종료 후 약 1개월 내 내역이 반영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적립 내역, 정부지원금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군입대, 질병 등)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매달 꼭 10만 원을 적립해야 하나요?


최소 10만 원 이상이면 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은 정해진 기준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적립에 대해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3. 사업 참여 중 타 시도의 유사 지원 사업에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사한 지원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해지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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