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11월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기한 총정리

by miingnote 2025. 10. 28.
반응형

👉 놓치면 가산세! 올해부터 달라진 납부 절차 한눈에 보기

 

1️⃣ 주민세란?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1. 개인균등분 – 주민등록 기준, 개인에게 부과
  2. 사업소분 –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
  3. 재산분 – 사업용 건축물이나 설비 보유 시 부과

 2️⃣ 2025년 11월 납부 기한

🗓 납부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 TIP: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3️⃣ 주민세 납부 방법 3가지

① 위택스 / 이택스 온라인 납부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 접속
  • 본인 인증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선택
  •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카드·계좌이체 납부
    ✅ 24시간 납부 가능 / 카드포인트도 사용 가능

② 은행 / ATM 방문 납부

  • 은행 창구나 CD/ATM기에서 ‘지방세’ 선택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완료
    💡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능

③ 간편결제앱 납부 (카카오페이·토스 등)

  • 앱 홈화면 → ‘정부24/지방세’ 메뉴
  • 주민번호 입력 시 자동 조회 가능
  • 납부 즉시 확인서 발급

 4️⃣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1.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발생
→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납부 완료!

2. 주소 이전 후 납부지역 착오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3. 공동명의 사업장 납부자 혼동
→ 실제 대표자 명의로 확인 후 납부해야 처리 완료됨


 5️⃣ 문의 및 확인 경로

  • 위택스 고객센터: 110 (무료)
  • 서울시 이택스: 1599-3900
  • 지자체 세무과: 각 시·군·구청 대표번호

💬 주민세는 ‘내가 사는 곳에 기여하는 작은 세금’이에요.
기한만 잘 지켜도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납부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납부방법: 위택스 / 이택스 / 은행 / 간편결제앱
⚠️ 주의: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부과
📍 확인: 주소지 기준 지자체 세무과 or 위택스

 

작은 금액이라도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어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이번 11월에는 여유 있게 처리하고 마음 편히 연말을 맞이하세요 😊

반응형